외국인 시간제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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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1.10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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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김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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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2
아르바이트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, 수업 출석율 90%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.
그리고 TOPIK 2급 이상 보유시 1주일 20시간, 미보유시엔 10시간만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: 근로계약서, 시간제 취업확인서,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합신청서, 토픽증명서
이 서류들을 갖춰서 사무실에 오시면, 출석 증명서 발급 및 유학생 시간 취업 확인서 확인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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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근로계약서
2. 사업자등록증 사본
3. 신청서
기타서류
4. 재학증명서
5. 출석증명서
6. 여권사본
7. 외국인 등록증 사본
8. 통합신청
토픽없으면 주당 10시간
토픽 2급 이상 주당 25시간(인증대학교)
신청방법:
온라인(하이코리아 https://www.hikorea.go.kr/cvlappl/CvlapplStep1.pt#this)
출입국사무소 직접방문(하이코리아에서 예약)